오늘도 복지로 복지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복지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제가 말하면 처음들어보는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복지로 중앙부처 복지사업중 하나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는 국번없이 1397
※지원대상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 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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