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꼐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제외대상자
-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질환(*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문제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전화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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