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케어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정신과를 다니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경기도민들에게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시작할게요.!
1.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
2.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병코드F2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3.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정신건방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5.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병을 치료합시다.
<경기도 복지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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