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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6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주택소유자-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지원내용-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 2024. 7. 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서비스내용-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 하세요.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www.129.go.kr 2024. 7. 1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지원대상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꼐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제외대상자-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질환(*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문제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 2024. 7. 8.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도 복지로 복지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복지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제가 말하면 처음들어보는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복지로 중앙부처 복지사업중 하나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는 국번없이 1397 ※지원대상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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