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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14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주택소유자-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지원내용-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 2024. 7. 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서비스내용-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 하세요.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www.129.go.kr 2024. 7. 1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지원대상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꼐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제외대상자-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질환(*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문제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 2024. 7. 8.
2024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정신과 치료비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정신과를 다니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경기도민들에게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정리합니다.시작할게요.! 1.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지원대상 :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2.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지원대상 : 질병코드F2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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